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50만원 → 85만원

유재규 기자 2024. 1.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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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되는 조례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고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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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되는 조례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고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과천시의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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