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재생합성연료 사용 확대된다…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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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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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친환경 연료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운영도 명시했다. 다만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시 보고의무 규정 및 행위의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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