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머리카락 자르고 구타' 결혼 두 달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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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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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1월 혼인신고 한 지 고작 2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아내를 향한 A 씨의 폭행은 결혼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12월 B 씨가 A 씨의 여자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며 B 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발목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또 주방 도구로 B 씨를 폭행하고, 범행 전날에는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과거 특수존속상해죄와 특수존속협박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 시 자기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향 또한 확인돼 1심 재판부는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년간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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