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고소 여신도 회유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박주영 2024. 1.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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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하고 압박한 남성 간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1)씨와 차장 B(37)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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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 동태 파악
피켓 시위 벌이는 JMS 신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하고 압박한 남성 간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1)씨와 차장 B(37)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여신도 메이플(29)이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A씨는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해 'JMS 2인자' 김지선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악평하며 신자들을 선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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