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낸 돈 000만 원"... 상조회사, 매년 통지해야

조소진 2024. 1.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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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상조회사는 상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가입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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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지침 개정
보람상조 장례지도사 등이 의전하는 모습. 보람그룹 제공

3월부터 상조회사는 상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가입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가입정보 통지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조서비스가 대표적 예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약 833만 명,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 원(2023년 3월 기준)에 이른다.

그동안은 상품 가입자가 직접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금액·횟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평균 10년 이상의 긴 납입 기간으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 주요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앞으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먼저 가입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정해진 대금을 다 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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