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4·3 가족관계 회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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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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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양자 입양신고 대통령령 개정 필요
제주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다.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실무협의 및 의견제출 등 4·3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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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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