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요건 맞지 않아"

이강 기자 2024. 1.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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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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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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