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4명 사상’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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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영풍 법인과 박영민(64) 법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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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영풍 법인과 박영민(64) 법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에서 공정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누출된 가스를 흡입했다.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다쳤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들이 독성 가스인 아르신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상자들은 독성가스 흡입을 막을 수 있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먼지를 막는 방진 마스크만 쓰고 작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경북 봉화군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은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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