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 사망케 했는데 풀려난 40대男…법원은 "살인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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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 찔러보라며 장난을 친 점, A씨가 범행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지혈하며 대처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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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남 여수의 한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욕설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고 그 자리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 찔러보라며 장난을 친 점, A씨가 범행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지혈하며 대처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와 친분이 깊어 살인 동기를 인정할 점이 없고 사건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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