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동진강 인근 야생조류 방역대 농장 이동제한 해제

최정규 기자 2024. 1.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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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읍 동진강 주변(태인면 궁사리)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10㎞)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10㎞) 내 농장(48호)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19일까지 가금농장에서 18건, 야생조류에서 3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이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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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는 정읍 동진강 주변(태인면 궁사리)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10㎞)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10㎞) 내 농장(48호)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19일까지 가금농장에서 18건, 야생조류에서 3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이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대한 시기”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도민들게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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