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유는 공개 불가”

이준석 2024. 1.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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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최소 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경찰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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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는 7명의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지,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요건으로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최소 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경찰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한 뒤 상의에 숨겨둔 흉기를 휘둘러 경정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범행 전 동선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등산용 칼을 날카롭게 가는 등 일부 개조했으며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부산으로 올 때부터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산으로 온 당일 이재명 대표를 따라 김해 봉하마을에 들렀고, 이 대표가 다음 날인 2일 방문하기로 한 양산 평산마을과 가덕도도 미리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심리분석관을 투입해 김 씨의 진술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0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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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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