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 도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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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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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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