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기업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269% 급증"

김용민 2024. 1. 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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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해 법원이 내린다.

9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은 5만2천322건으로 전년(1만4천175건)보다 3만8천147건(26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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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해 법원이 내린다.

9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은 5만2천322건으로 전년(1만4천175건)보다 3만8천147건(269%)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6천359건), 경기도(1만3천199건), 인천(1만17건) 등 수도권이 75%를 차지했고 부산(3천267건), 대전(1천602건), 대구(1천353건) 순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 연령은 20대 이하 21%, 30대 47%, 40대 17%, 50대 9%, 60대 이상 6% 등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추정되는 3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빌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 사기가 극심했거나 깡통 전세, 역전세가 심했던 지역일수록 임차권 등기명령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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