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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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산불 발생의 주요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작업 후 남은 콩, 참깨, 들깨, 고추, 옥수수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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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산불 발생의 주요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작업 후 남은 콩, 참깨, 들깨, 고추, 옥수수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군은 이 사업이 토양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자연순환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취약계층 및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지원과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를 추진한다.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는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등록면허세 1만 928건(1억 4878만 원) 부과
경기 연천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28건(1억 4878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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