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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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B(69)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를 200차례 넘게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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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B(69)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를 200차례 넘게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약을 먹으면 졸리고 어지러워 복용을 중단했고, 과거 복용 중단 시 심각한 폭력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 심신미약 상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봤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약물 복용을 중단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고,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징역 15∼50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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