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D-9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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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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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선거운동 내용 제외)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관계없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창우 기자(대구·경북)(tailor7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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