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1.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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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 공포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명, 기권 2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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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힙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 공포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명,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추진할 만큼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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