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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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일명 개식용 금지법인 해당 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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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설상미 기자]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일명 개식용 금지법인 해당 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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