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양영전 기자 2024. 1.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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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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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담은 개정안 9일 본회의 의결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를 찾은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그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도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태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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