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점검에 AI 도입···내부통제 애쓰는 증권사들, 과제는?

김태일 2024. 1.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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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도 차츰 바뀌고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당국 주도로 CEO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과거보다 촘촘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라면서도 "증권사는 (토큰증권, 인공지능 등) 새로운 영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제도하에서 정의되지 않는 부문을 누가 책임지는지가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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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 실패, 실력 부족? 의지 박약? ③]
내부통제 부서 대체로 갖추고 있어..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미흡...“병행돼야”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들도 차츰 바뀌고 있다. 상시점검반을 만들고, 인공지능(AI)도 도입하고 있다.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까운 대상이 아니라, 증권사 사업 기반인 ‘신뢰’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 됐기 때문이다. 조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임원별 책임구조도를 확정함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법감시 조직은 모두 있어
9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5개 대형 증권사에 요청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내부통제 관련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NH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으로 준법지원본부 내 컴플라이언스부와 법무지원부를 편제하고 있다. 이외 리스크관리·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호본부 등도 가동 중이다. 지난 2013년 3월엔 증권업계 최초 영업점 대상 ‘상시점검반’을 설치·운영했고, 지난해 12월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맡는 준법기획팀을 새로 만들었다.

KB증권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상위위원회부터 내부통제·정보보호·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예하 조직까지 두고 있다. 현업부점엔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선임해 주기별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내부통제위원회에선 이상행위 등 감지를 위해 디지털기술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마다 열고 있고,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각 부점별로 내부통제관리자가 지정돼있고, 관계사 간 준법감시 업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그룹 표준도 만들어 적용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컴플라이언스부와 별도로 내부통제운영부 신설 후 올해 준법경영부로 확대 개편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9월 마련했고, 그에 따른 업무 매뉴얼도 갖췄다. 한국투자증권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이해상충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있다.

“처벌 수위 같이 올려야 효과적”
이제 관건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명확화하는 게 골자다. 마련 주체는 대표이사(CEO)로 규정했고, 주요사항 변경 시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사회 의무와 권한도 구체적으로 적게 한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오는 6월 시행 후 1년까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5년 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진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운용재산 20조원 이하 및 종투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마련 주체는 대표이사(CEO)로 규정했고, 주요사항 변경 시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미실행 혹은 불충분 실행해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는 해임요구, 면직 등 신분제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주의’가 인정된다면 책임 경감·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사들이 어떻게든 최소 조건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끼려 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들 내부통제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인데, 처벌 수위에서 주로 기인한다”며 “사고 발생 시 상당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시켜야 시스템을 적극 갖추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당국 주도로 CEO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과거보다 촘촘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라면서도 “증권사는 (토큰증권, 인공지능 등) 새로운 영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제도하에서 정의되지 않는 부문을 누가 책임지는지가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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