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며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월9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해 국가의 감사 비용이 발생하게 했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들의 이같은 행위로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7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해 12월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면담 전에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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