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전략기술' 아닌 '신성장·원천기술'…이유는

세종=유선일 기자 2024. 1.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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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2024년 1월 1일.

윤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다.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시설·R&D(연구개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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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9.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투자 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2023년 12월 7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윤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시설·R&D(연구개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깎아주는 세금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

시설투자 기준(임시투자세액공제 미적용) 세액공제율을 보면 신성장·원천기술은 3~12%, 국가전략기술은 15~25%로 상대적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다. 방산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방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데 있어 국회가 걸림돌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정부가 조특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새로 지정할 수 있지만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사실상 국회가 지정 권한을 가져간 상태다.

다만 정부는 방산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방산은 반도체·이차전지처럼 현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기보단 앞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신산업 분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래 신성장·원천기술이었다가 지난해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바이오의약품 사례에서 보듯 처음부터 특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정의가 모호해 둘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미래형 이동수단'은 국가전략기술로, 이와 유사한 '미래형 자동차'는 신성장·원천기술로 각각 지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을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각각 규정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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