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청주시, 푸드트럭 업자에 책임 전가" 규탄

임선우 기자 2024. 1.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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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영업신고를 거쳐 청남대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가 검찰에 송치되자 환경단체가 관련 행정기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푸드트럭 영업을 허락한 청주시와 충북도에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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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축제 관련
검찰 송치에 반발 나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구청 영업신고를 거쳐 청남대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가 검찰에 송치되자 환경단체가 관련 행정기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푸드트럭 영업을 허락한 청주시와 충북도에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청주시 특사경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락한 상당구청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청남대 푸드트럭을 기획·모집하고 과업지시서까지 내린 충북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푸드트럭 업자들은 청남대 측의 강요로 수익금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하고,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할 처지에 놓였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사경은 한심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행정에서 법적 검토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에서 져야 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청주시와 충북도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수도법 위반(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업자 5명도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5일까지 충북도 주관의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푸드트럭 업자들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상 야외 취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로부터 "푸드트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 가능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청주시 상당구가 영업소재지 추가 신고를 받아줬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법 위반 외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다"며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업자들이 (경찰 고소 등을) 별도로 진행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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