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해 의도 없어”…흉기로 친구 죽인 40대, 항소심서 감형

백진호 2024. 1.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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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한 전자장치부착명령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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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 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한 전자장치부착명령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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