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토함산 일대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최창호 기자 2024. 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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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가 토함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에 나섰다.
9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경주시와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과 함께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 일대에서 올무를 발견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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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가 토함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에 나섰다.
9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경주시와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과 함께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 일대에서 올무를 발견 수거했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저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엽구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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