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살·유통하면 ‘징역’

김민정 기자 2024. 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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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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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고기 제조·유통 ‘불법’
개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 조항에서 제외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면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개를 섭취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해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유예 기간을 적용해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업자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개 식용 금지법은 태영호·안병길·이헌승·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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