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 신증축·이전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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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초·중·고·대학교 기숙사 신층축이나 이전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교사(校舍) 전체,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신증축 및 개축·재축·이전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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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레미콘 제조업·중독자 재활시설은 학교 경계 200m안에 못 들어서
스프링클러. 연합뉴스

내년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초·중·고·대학교 기숙사 신층축이나 이전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교사(校舍) 전체,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신증축 및 개축·재축·이전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률은 이달 공포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또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정신 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중독자 재활시설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이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레미콘 제조업 설치 금지의 경우 이달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 중독자 재활시설 설치 금지의 경우 공포 후 석달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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