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분 속여 중소기업 특례 면세점 운영…세관, 검찰 고발·운영권 취소

정철욱 2024. 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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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면세점 운영권의 30%를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는 특례를 따내려고 대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도 지분 비율을 속여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받아 운영해온 기업이 적발됐다.

이후 A사는 2017년 1월 B사의 지분 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인 법인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회피하고, 2019년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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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본부세관 제공

전국 면세점 운영권의 30%를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는 특례를 따내려고 대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도 지분 비율을 속여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받아 운영해온 기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과 김해세관은 A법인과 법인과 대표이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부산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은 최대 출자자가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인 것 처럼 속여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고,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이 법인은 세계적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의 B사와 국내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했다. 설립 당시 B사의 지분 비율이 70%였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면세점 운영권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A사는 2014년 중견기업 자격으로 운영권을 따내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 담배를 독점 판매해왔다.

그러나 A사가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면서 ‘무늬만 중견기업’에 특례가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2014년 3년 대기업이 최대 출자자일 때는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세법이 개정됐다.

이후 A사는 2017년 1월 B사의 지분 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인 법인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회피하고, 2019년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세관은 조사 결과 지분 조정은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이면 계약을 통해 B사가 여전히 A사의 70%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세관은 A사에에 면세점 운영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A사는 오는 31일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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