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회사 규모 작을수록 “있는 줄도 모른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사업체 노동자들은 제도를 알더라도 사용을 어려워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 가운데 12.9%가 ‘육아휴직제도를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5.8%,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15.9%,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13.6%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인지율은 떨어졌다. 5~9인 사업체 인사담당자 중 16.7%가 ‘육아휴직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10~29인에서 9.8%, 30~99인에서 6.0%, 100인 이상에서 0.0%였다.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5~9인 사업체는 6.8%, 10~29인 사업체는 5.8%, 30인~99인 사업체는 1.5%, 100인 이상 사업체는 0.0%로 나타났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5~9인 17.6%, 10~29인 16.7%, 30~99인 7.4%, 100인 이상 0.0% 순이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5~9인 14.9%, 100인 이상 사업체는 0.0%였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를 사용할 가능성도 작아졌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체는 47.8%에 그쳤다.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서 300인 이상 사업체는 83.0%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응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66.1%로 나타났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84.1%인데 5~9인 사업체는 57.9%에 불과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300인 이상은 83.6%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1.5%에 그쳤다.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과 ‘직장 분위기’가 주로 꼽혔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42.6%로 가장 높았고,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가 24.2%로 적지 않았다. 출산전후휴가제도에 관해서도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53.8%,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가 20.1%였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 제도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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