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 성폭행 당했다”던 대학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집유 선고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교수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언론을 통해 “같은 대학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XX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21년 2월엔 “2019년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각각 B씨를 불송치 및 불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쓴 적 없고, B씨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A씨가 패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보도시점과 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된 점도 인정된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당시 대학 부총장이었던 C교수를 지목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쓰자, C씨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썼다고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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