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세 세법,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함상환 기자 2024. 1.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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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는 9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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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 함상환 이호진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9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남양주시청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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