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불씨 살렸지만, 채권단 내 태영건설 ‘불신론’ 여전

송기영 기자 2024. 1.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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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이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위해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채권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그동안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태영그룹이 새로운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전망이다.

다만 채권단 내에서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불신론이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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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기관, 태영건설 회생 가능성 의구심
추가 부실 발견·자구안 성실 이행 여부도 관건
일부 워크아웃 반대하고 채권단 이탈 가능성도
산은 “반대 측 채권 태영이 인수해야”…태영 묵묵부답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태영그룹이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위해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채권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그동안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태영그룹이 새로운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전망이다.

다만 채권단 내에서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불신론이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채권기관이 채권단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 채권기관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은 대주주 사재 출연이나 자산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면서도 “태영건설처럼 시작부터 약속을 파기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곳은 처음이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더라도 워크아웃 개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했다. 태영그룹은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태영건설 납입, 에코비트와 블루원, 평택싸이로의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등 4가지 자구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계열사 주식 담보 제공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태영건설에 투입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내놓은 추가 자구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계열주(총수 일가)와 태영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과 그룹이 각 채권자에 워크아웃 개시와 정상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신속하게 요청하라고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뉴스1

다만 채권단 내에서는 일부 채권기관이 워크아웃 개시에 반대해 채권단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의 75%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산은을 포함한 은행권의 태영건설 채권 비중은 약 33%에 그친다. 다른 업권의 채권기관 동의를 최소 42%는 끌어내야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하다. 산은이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에 이르기 때문에 일부는 워크아웃에 반대하고 채권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 당국이 워크아웃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당국 영향력이 덜 미치는 기관도 적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워크아웃 이탈 기관이 발생할 경우 반대매수청구권을 누가 인수하는지가 관건이다.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액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찬성채권자가 허용할 경우 반대채권자는 보유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산은은 태영건설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구했지만, 태영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회장의 추가 자구안 발표에도 이 내용은 빠졌다.

태영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찬성 측이 반대 측 채권을 분담해 인수해야 한다. 그만큼 기존 채권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과거 워크아웃 사례에도 채권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채권단이 지분 인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또 다른 채권기관 관계자도 “반대매수청구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워크아웃을 개시하더라도 기업 회생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의 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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