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17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2만4천300원↑

성서호 2024. 1.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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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보험료를 2만4천300원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 상한액을 예로 들면 한 달에 617만원보다 더 번다고 해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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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상·하한 조정으로 261만명 보험료 인상…전체의 14%가량
국민연금 1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 달에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보험료를 2만4천300원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계속 늘어나진 않는다.

새 상한액을 예로 들면 한 달에 617만원보다 더 번다고 해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9만원보다 덜 벌어도 39만원이 기준이 돼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617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3만1천원에서 2만4천300원이 늘어난 55만5천300원이 된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회사 몫의 절반을 뺀 1만2천150원을 더 낸다.

종전의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소득이 분포한 가입자들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0원 초과∼2만4천300원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에 하한액도 오름에 따라 한 달에 39만원 못 미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조정 대상자가 243만명, 하한액 조정 대상자가 18만5천명으로 모두 261만명가량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들은 전체의 14% 정도로, 나머지 86%의 보험료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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