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총선 90일 전 딥페이크 사용 선거운동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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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열리는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등이나 보고서,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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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열리는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대전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해 관련 행위를 확인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등이나 보고서,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선거일 90일 전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등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비례대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사직원을 내면 된다.
이 밖에 내용은 ☎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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