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사육·도살 3년 뒤부터 못한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윤 기자 2024. 1. 9. 15:14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해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민의힘 태영호·안병길·이헌승·박성민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것이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유예 기간을 적용해 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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