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범준 2024. 1. 9. 15:1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1인,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이재명 대표, '친명 좌장' 정성호와 현근택 징계 논의
- 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더 받고…납부자 7월부터 더 낸다(종합)
-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 노원구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가스 3통 폭발시킨 50대 체포
- “20년 후에 만나자” 담임교사의 약속…30대 제자들 우르르 ‘뭉클’
- "엄마 카드로 결제"…택시 기사 울린 '먹튀' 사기꾼 초코바男
- 산책하던 할머니 차 태우고 9초 만에…쓰나미가 덮쳤다 [영상]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되면 PF사업장 어떻게 정리되나
- 故 이선균 성명서 발표에…'선산' 제발회·수현 인터뷰 연기
- 클린스만 감독, 베켄바워 별세에 눈물..."오늘은 너무 힘든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