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이어 또…아진산업, 148억 횡령으로 거래정지
김덕용 2024. 1. 9. 15:13
경북 경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아진산업의 전 직원이 14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9일 아진산업에 따르면 전날 148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8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횡령 혐의 발생으로 아진산업의 주식매매는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대상자가 일반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회사 측은 전 직원인 정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아진산업은 지난해도 정모씨를 대상으로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횡령 발생 금액은 70억원이다.
한편, 아진산업은 2022년 5977억원의 매출과 46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607억원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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