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의정보고회 등 금지

이병희 기자 2024. 1.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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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 제한·금지되는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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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한·금지 행위 단속 강화"
[수원=뉴시스] 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 제한·금지되는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먼저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조치는 부칙에 따라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오는 11일부터 편성·운영하고, 도선관위는 전임직원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을 AI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지정·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할 경우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개최할 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경기도 관내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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