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 '연구실 사고부터 인권∙성폭력까지' 학생 보호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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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학생 사고·사건 대응 매뉴얼을 마련, 안전한 학업·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대응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실안전법 등이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사고뿐 아니라 경미한 사고에도 적용한다.
UST 학생이 정부 출연연구기관 스쿨에서 연구 중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 학교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사고 경중을 판단해 대응위원회 운영, 사고조사위원 구성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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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학생 사고·사건 대응 매뉴얼을 마련, 안전한 학업·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대응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실안전법 등이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사고뿐 아니라 경미한 사고에도 적용한다.
UST 학생이 정부 출연연구기관 스쿨에서 연구 중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 학교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사고 경중을 판단해 대응위원회 운영, 사고조사위원 구성 등을 진행한다.
특히 변호사, 공인노무사, 의사, 심리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 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해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사건 대응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및 기타 폭행·절도 등 민·형사사건을 포함한 고충 사건 발생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에 적용한다.
사건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조정·중재·합의부터 내·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사위원의 공식 사건 조사까지 포함한다.
UST 학생이 사건 피해자인 경우뿐 아니라 가해자인 경우도 대응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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