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1억1995만원 부과

안지율 기자 2024. 1.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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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재산에 해당하는 총 10만1584㎡의 공유재산으로 부과액은 총 1억1995만55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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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재산에 해당하는 총 10만1584㎡의 공유재산으로 부과액은 총 1억1995만5500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용도별 일정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오는 2월28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은희 재산관리담당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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