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서 50대 근로자 설비에 끼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최창호 기자 2024. 1.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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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8시26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A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컬러강판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근로자 50명 이상 매출 50억 원 이상의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1년 이내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정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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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9일 오전 8시26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A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출하 대기 중이던 철제품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설비에 끼였다.

경찰은 이 업체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컬러강판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근로자 50명 이상 매출 50억 원 이상의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1년 이내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정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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