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류 불법처방한 의사 6명 줄기소… 셀프 투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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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처방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이 기소됐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지난해 10월 기소된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의사 2명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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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지난해 10월 기소된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사결과 의사 2명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다른 의사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미보고했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 1일 1정 등 처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중독판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법에서는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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