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통화 틈타 현금 5억 훔친 50대…쇼핑·유흥비로 하루 만에 1억 탕진

장성희 기자 2024. 1.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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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통화하는 사이 현금 5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동업자가 통화를 위해 차 밖으로 나가자 부동산 매매 계약금 5억원을 들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지인 B씨를 장물 운반 혐의로 체포한 뒤 절도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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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모 의심 지인 가담 여부도 수사"
ⓒ News1 DB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동업자가 통화하는 사이 현금 5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동업자가 통화를 위해 차 밖으로 나가자 부동산 매매 계약금 5억원을 들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차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던 A씨는 다음날 서울의 백화점에서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하루 만에 쇼핑비와 유흥비, 빚 탕감 등에 약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지인 B씨를 장물 운반 혐의로 체포한 뒤 절도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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