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소송에 반박…"실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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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NYT)가 출판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오픈AI가 "소송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NYT는 지난달 27일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개가 오픈AI의 자동화 챗봇 훈련에 활용됐다며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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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오픈AI가 챗GPT 훈련에 우리 기사 무단 사용"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NYT)가 출판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오픈AI가 "소송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NYT는 전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 목표는 건강한 뉴스 생태계 지원과 상호 이익이 되는 기회 창출"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통한 AI 시스템 훈련은 저작권법상 '공정한 사용' 보호를 받는다"며 "이 원칙은 창작자에게 공정하면서 혁신가에겐 필요하며, 미국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NYT 기사 본문 일부가 그대로 복사돼 제공된다는 주장에는 "드물게 발생하는 버그"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린 NYT의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NYT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으며, NYT의 오랜 역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NYT는 지난달 27일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개가 오픈AI의 자동화 챗봇 훈련에 활용됐다며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소장에서 "우리 기사들은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한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오픈AI와 MS가 사전 허가나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수십억달러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오픈AI 및 MS와 지난해 4월부터 콘텐츠 사용료 지급 계약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과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 독일 악셀스프링거 그룹 등 일부 언론사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NYT 측 변호인은 오픈AI의 이같은 입장에 성명을 내 "오픈AI는 우리 저작물을 사용해 챗GPT를 구축했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NYT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무임 승차하려는 건 어떤 기준으로도 공정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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