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간 공전' 이화영 재판 또 공전…변호인측 '반대신문' 준비 안 해

배수아 기자 2024. 1.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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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으로 77일간 공전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재개됐으나 또 다시 공전됐다.

애초 이날 재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는 "반대신문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접견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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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지연 목적' 반발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관 기피신청으로 77일간 공전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재개됐으나 또 다시 공전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관련 51차 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 재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재판부에 "반대신문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기일 이전에 결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반대신문과 관련해서는 4개월 전부터 얘기됐고 새 변호인이 선임돼서도 약 두달이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공전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준비가 안됐다는 건 당혹스럽다"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점 △뇌물로 제공된 법인카드의 주체가 불분명한 점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KT 사실조회 필요성 △조선아태위가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판단 △조선아태위가 800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모두 '재검토' 해야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이날 공판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변론 분리만 이뤄지고 끝났다.

검찰측은 재판부에 다음 재판이 또다시 공전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가급적 다음 기일엔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견(탄핵자료 등)을 이틀 후까지 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는 "반대신문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접견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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