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법안 처리 위한 안건조정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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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나머지 2건의 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를 꺼내자 야당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들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안건조정위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돼 사실상 무력화되자 여당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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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여야는 지난해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6건의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중 여당이 요구한 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이중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2건의 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를 꺼내자 야당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들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안건조정위 구성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정부와 여당의 불참 속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마무리됐다. 안건조정위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돼 사실상 무력화되자 여당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하는데, 현재 조정위원으로 4명의 범야권 의원이 포진한 상태다. 윤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 등이다.
안건조정위는 구성 후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야당이 속전속결 의사를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주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장(안건조정위)을 마련했으니 한번 더 숙의할 기회는 갖고자 한다”면서 “이르면 15일 다음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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