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243만명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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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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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만큼 오른다. 가령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지난해 11월 기준)을 받던 사람은 이달부터 2만2320원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649만명이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3.6%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9만3580원으로 지난해(28만3380원) 대비 1만200원, 자녀·부모는 연간 19만5660원으로 지난해(18만8870원) 대비 67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원보다 많거나 39만원보다 적어도 소득을 각각 617만원, 39만원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17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590만원보다 많이, 새 상한액인 617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2만4300원 미만으로 오른다. 하한액 기준 조정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243만여명, 하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 37만원 이하인 18만5000명 등 261만여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 대부분(지역가입자를 빼고 242만8000여명)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이므로 최대 1만2150원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만큼 올라 노인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늘어난다. 노인 부부 가구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701만여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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