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전 공무원들 2심 '무죄'

김종서 기자 2024. 1. 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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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하면서도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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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자료, 감사 연관 없는 보관용…수집 대상도 아냐"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주요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고 감사원 감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하면서도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는 원전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전발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성, 수정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공용 시스템에 등록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업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남겨둔 파일을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에 집중하던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전문성 부족으로 지연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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