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보행에 방해됐는데…” 정당현수막, 오는 12일부터 개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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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시야를 가려서 위험하고, 문구도 자극적이다."
읍면동별로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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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지자체가 철거 가능
“보행자 시야를 가려서 위험하고, 문구도 자극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당현수막에 대한 게시글이다. 글쓴이는 정당현수막을 두고 “현수막을 사방팔방 과하게 걸어놨다”며 “내용도 자극적이고 불쾌함을 유발한다”고 적었다. 댓글을 단 한 누리꾼은 “나중에 때가 타서 지저분한 모습도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한 번 쓰고 폐기되는 현수막도 아깝고, 환경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이내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장소도 제한된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와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설치 방법도 까다로워졌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큰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게끔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려서는 안 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할 땐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게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같은 10㎡ 이내이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과 연락처(정당 또는 설치업체) 등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소식을 접한 국민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강모(26)씨는 “다리를 다쳤을 때 현수막 때문에 길 건너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개정안이 잘 시행돼 안전한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로구 직장인 심모(28)씨도 개정안을 반겼다. 심씨는 “미관상으로도 도시가 깔끔해질 것 같고, 보행자나 운전자 안전도 확보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그는 “정당인들이 현수막을 걸 때 여러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며 “자극적인 문구는 지양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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