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오는 5월 생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정은 2024. 1. 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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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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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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